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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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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