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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4330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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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①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2.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첨부문서는 디스켓,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또는 안내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