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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법률 제19896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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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암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3. 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암정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