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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인격 등)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립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시행일 2017.6.21]]
③ 공사의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20 ] [[시행일 2017.6.21]]
④ 공사의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시행일 2017.6.21]]
[전문개정 2010.2.4 ] [[시행일 2010.5.5]]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립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공사의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20
④ 공사의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10.2.4
부칙 [2003.0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12.20] [[시행일 2017.6.21]]
제3조 (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설립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에 승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공부(등기부를 제외한다)상에 표시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공사 설립전에 설립위원회가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설립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 (직원의 임용)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 (투자비 보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사설립 당시 항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건설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받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만법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당해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港灣工事)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공사(公社) 설립 당시 당해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6.10.4] [[시행일 2007.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12.20] [[시행일 2017.6.21]]
제3조 (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설립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에 승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공부(등기부를 제외한다)상에 표시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공사 설립전에 설립위원회가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설립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 (직원의 임용)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 (투자비 보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사설립 당시 항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건설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받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만법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당해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港灣工事)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공사(公社) 설립 당시 당해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6.10.4] [[시행일 2007.4.5]]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78> 생략
<79>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0>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78> 생략
<79>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0>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4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l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중 수역시설에서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자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6918호 항만공사법 부칙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공사(公社)가 설립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는 부산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l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중 수역시설에서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자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6918호 항만공사법 부칙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공사(公社)가 설립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는 부산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7>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2> 생략
<63>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 용수도설치의 인가
<64>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2> 생략
<63>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 용수도설치의 인가
<64>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07.4.11 제8379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4조”를 “「항만법」 제68조”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4조”를 “「항만법」 제68조”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2>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2>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0> 까지 생략
<681>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7조, 제40조의2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24조제4항 단서 및 제3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0> 까지 생략
<681>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7조, 제40조의2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24조제4항 단서 및 제3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6>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86>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동법 제3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70조의 규정”을 “「항만법」 제88조”로 한다.
<25>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동법 제3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70조의 규정”을 “「항만법」 제88조”로 한다.
<25>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4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위원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위원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법률 제10041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7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법률 제10041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7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9>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9>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직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직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7>까지 생략
<65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의2제1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 후단, 제37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24조제4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및 제42조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7>까지 생략
<65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의2제1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 후단, 제37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24조제4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및 제42조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5> 및 <126>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5> 및 <126>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3.18 제124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0.15 제128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1305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제144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사가 제22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사가 제22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3.21 제1474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9.1.8 제162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전 사용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전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비료의 종류 및 요율 등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전 사용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전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비료의 종류 및 요율 등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74조"를 "「항만법」 제86조"로 한다.
<51>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74조"를 "「항만법」 제86조"로 한다.
<51>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1.29 제16904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⑨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5>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5>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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