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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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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인격 등)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립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6.21]]
③ 공사의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6.21]]
④ 공사의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6.21]]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