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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치의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그 밖에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①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서울대학교총장이 되며, 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치과병원의 장·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의 장이 될 수 없다.
⑥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이사회)
①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치과병원장)
①치과병원에 치과병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⑦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제10조(직원 등의 임면)
①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②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임상교수요원)
①치과병원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겸직)
①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치과병원에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명령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총장이 한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등)
①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소요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7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2003.0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치과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치과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무상승계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의 무상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재산중 치과진료부가 사용중이거나 치과진료부에 귀속되는 재산은 치과병원이 이를 무상으로 승계한다.
제4조(채권·채무의 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의 채권·채무중 치과진료부 소관 사항은 치과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경비의 지출) ①원장은 치과병원 설립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치과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당해연도 서울대학교병원 예산중 치과진료부 소관 예산에서 필요경비를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치과병원의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치과병원 설립일전에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에 근무하는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은 치과병원 설립일에 치과병원 소속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의학ㆍ치의학"을 각각 "의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치과대학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