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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제8621호(선박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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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설립)
①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