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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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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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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