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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제17517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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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