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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제8621호(선박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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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①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