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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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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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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