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시행일 2016.1.25]]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