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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大修繕)·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시행일 2012.2.5]]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大修繕)·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부 칙[2003. 5.29 제68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소방시설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제4조(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는 제27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소방시설관리유지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으로 본다.
제6조(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는 제3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소방시설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제4조(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는 제27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소방시설관리유지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으로 본다.
제6조(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는 제3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제27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제27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61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903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906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6.9.22 제79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1> 까지 생략
<7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제4항·제7항·제8항 후단,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1> 까지 생략
<7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제4항·제7항·제8항 후단,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2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2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6.5 제909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5 제90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8.12.26 제919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정ㆍ시행되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률 제1075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후단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4조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⑤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⑮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 및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정ㆍ시행되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률 제1075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후단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4조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⑤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⑮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 및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5>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5>부터 <71>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