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03호 일부개정 2017.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2016.1.27] [[시행일 2017.1.28]]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6.1.27] [[시행일 2017.1.28]]
3.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2.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7.1]]
4.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7.1]]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