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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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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