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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17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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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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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5. 제20조제1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6. 제20조제1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7. 제36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8.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