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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83호 일부개정 200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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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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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 제36조의 규정중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8항 전단의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7조 규정의 형식승인 변경 및 제40조 규정의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공사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소방방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업무를 공사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공사 및 지정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공사 및 지정기관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