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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전문적·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전문적·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