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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83호 일부개정 200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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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방화관리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3.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 대행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