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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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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優秀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품질 인증업무에 관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 인증표시, 수수료 그 밖에 우수품질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