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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3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8. 0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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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