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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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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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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