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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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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