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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39호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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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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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시행일 2016.1.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5.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삭제 [2014.1.7] [[시행일 2014.7.8]]
9. 삭제 [2014.1.7] [[시행일 2014.7.8]]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