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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99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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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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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시험과목·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5.8.4]
⑤관리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⑥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