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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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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