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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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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