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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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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長)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대상기관의 범위, 기관 등의 장의 책임,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교육·소방점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