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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ㆍ시설의 장은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ㆍ시설의 장은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