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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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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