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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동방화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