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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4호 일부개정(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8. 06.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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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④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8.4, 2008.6.5] [[시행일 2008.9.6]]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자위소방대)의 조직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⑦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