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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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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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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
9.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