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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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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방염업자는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