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