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3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8. 0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방염처리업의 등록)
①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