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방염처리업의 등록)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 칙[2003. 5.29 제68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소방시설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제4조(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는 제27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소방시설관리유지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관리업으로 본다. 제6조(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는 제3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제27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61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903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906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호중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6.9.22 제79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1> 까지 생략 <72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제4항·제7항·제8항 후단,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2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6.5 제909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5 제90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8.12.26 제919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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