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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83호 일부개정 200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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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방염처리업의 등록)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