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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4호 일부개정(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8. 06.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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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8.4]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6.5] [[시행일 2008.9.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5] [[시행일 200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