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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83호 일부개정 200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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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