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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6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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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와 반자돌림대 등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