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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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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