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부 칙[2003. 5.29 제69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소방법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군용위험물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 있는 군부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소등의 현황을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7659호] ②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제출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탱크시험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형의 선고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1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6조(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송책임자와 운전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종전의 소방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84] 생략 [85]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5.8.4 제765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2>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9.22 제798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21호(선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3> 까지 생략 <72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제4항 전단·제5항, 제16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6조제3항·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5 제9094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호 및 제3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부 칙[2010.3.22 제101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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