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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7984호 일부개정 200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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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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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