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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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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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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시행일 2006.8.5]]
1.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설계·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