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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5366호 일부개정 2018. 02.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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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소방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2.26 제15300호(소방기본법)] [[시행일 2018.6.27]]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2.30,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2.9] [[시행일 2019.2.10]]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5.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④ 소방청장은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