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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1036호 일부개정 2011.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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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