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9198호 일부개정 2008.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