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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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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