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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9198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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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새로이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서류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