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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9198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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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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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착공신고)
①공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