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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 2021.6.8 ] [[시행일 2021.12.9]]
1. 제4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37조제6항 전단, 제3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2. 제2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사선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원자력사업자
[전문개정 2010.3.17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1. 제4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37조제6항 전단, 제3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2. 제2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사선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원자력사업자
[전문개정 2010.3.17
부칙 [2003.5.15 제68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법 그 밖의 관련된 법령에 따라 승인되거나 허가된 핵물질의 수출 또는 수입은 이 법에 따라 승인되거나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리적방호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 제15조의2의 규정(제32조·제36조·제56조·제63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된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계량관리및방호규정중 방호규정은 이 법의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을 때까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으로 본다.
제4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비상계획서는 이 법의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을 때까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이하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이라 한다)"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계량관리 및 방호의 확보에"를 "계량관리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방사선비상계획서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②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를 "재난관리법 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 관계법령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법 그 밖의 관련된 법령에 따라 승인되거나 허가된 핵물질의 수출 또는 수입은 이 법에 따라 승인되거나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리적방호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 제15조의2의 규정(제32조·제36조·제56조·제63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된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계량관리및방호규정중 방호규정은 이 법의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을 때까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으로 본다.
제4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비상계획서는 이 법의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을 때까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計量管理및防護規程)"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이하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이라 한다)"을 "계량관리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을 "계량관리규정"으로, "계량관리 및 방호의 확보에"를 "계량관리에"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방사선비상계획서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등에"를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위반될 때"를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로 한다.
②원자력손해배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재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를 "재난관리법 또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등 관계법령에"로 한다.
부칙 [2005.12.30 제7806호(원자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을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을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2006.12.26 제8077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6.12.26 제8078호(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속병원”을 각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속병원”을 각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2007.5.11 제8420호(민방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사목,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1항제7호,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7조제3항·제4항 전단·후단, 제37조제5항 전단·후단, 제3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및 제52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사목,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1항제7호,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7조제3항·제4항 전단·후단, 제37조제5항 전단·후단, 제3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제1항 및 제52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8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8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07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1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을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을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4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4.5.21 제126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부분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이 각각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부분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이 각각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25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25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0 제1307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88호]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 제1354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09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민안전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기상청장,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30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민안전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기상청장,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30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19 제152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8.27 제1657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6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축 중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대하여는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같은 호의 업무가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축 중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대하여는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같은 호의 업무가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4.20 제1814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8 제182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 중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으로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 중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으로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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