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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18238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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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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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6.8] [[시행일 2021.12.9]]
1. 제4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37조제6항 전단, 제3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원자력사업자 또는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2. 제2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사선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원자력사업자
[전문개정 2010.3.17]